인코텀즈2020 바로알기 1탄

안녕하세요! 쉽게이트의 여니입니다!

오늘은 글로벌셀러 여러분께 인코텀즈 2020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코텀즈의 경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인코텀즈의 사용 목적, 적용범위 및 2010에서 2020으로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의미하며 10년 주기로 총 8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쓰는 규칙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2020버전을 따라야 하진 않고, 인코텀즈2010을 적용하고 싶다면, 계약시 2010버전을 적용한다라고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와의 협의하에 사용하면 됩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 규칙을 제공하여 무역거래 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을 제외하고 유체동산의 인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안에 한하여 적용

(2) 매도인(수출자)() 매수인(수입자) 사이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물품을 운송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출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운송서류가 인도되어야 하는지 등을 규정

(3) 위험이 매도인(수출자)()로부터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되는 물품의 인도 시점을 규정

(4) 운송비용, 포장비용, 적재 및 양하 비용, 통관 관련 비용 등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중 누가 어떤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를 규정

(5) 인코텀즈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6) 인코텀즈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나 L/C상에 “Incoterms 2020 규정을 따른다.” 라는 명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음.

 

위의 내용처럼 적용되는 범위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코텀즈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비엔나 협약에서 다루고 있으니 그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수출과 수입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0 버전에서 2020버전으로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 기존 FCA 조건에서는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었다. Incoterms 2020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선적 후에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Incoterms 2010의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비용항목에 관한 내용을 A9/B9로 정리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코텀즈 규칙상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Incoterms 2010에서 CIP, CIF 조건은 매도인이 협회적하약관 C약관[ICC(C)]에 부보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Incoterms 2020에서는 CIF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당사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IP 조건에 대해서는 협회적하약관 A약관 [ICC(A)]에 따른 부보를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coterms 2010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경우 제3자의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D그룹 조건에서 매도인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도 있고, 반대로 FCA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본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Incoterms 2020에서는 해당 조건에서 본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EXW, FAS, FOB, C그룹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ncoterms2010에 있던 DAT 조건이 DPU조건으로 변경되었다. DAT 조건의 경우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터미널에 두어 인도하여야 하는 조건이므로 터미널 이외에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Incoterms 2020에서 DPU조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DPU 조건은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목적지가 터미널이 아닌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가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ncoterms 2010의 A2/B2 내지 A10/B10에 있던 보안 관련 요건을 A4(운송) A7(수출통관)에 추가하였으며 관련 비용도 비용조항인 A9/B9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Incoterms 2010에서는 FAS, FOB, CFR, CIF 조건에서만 인도의무 이행 방법의 하나로 조달이 인정되었다. 이에 연속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 다른 조건에서는 조달이 불가능하였다. 다른 조건에서도 연속매매를 하려는 경우가 증가하여 Incoterms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DU 조건에 대해서도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조달규정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Incoterms 2020 적용범위와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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