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바로알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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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게이트의 여니입니다!
오늘은 글로벌셀러 여러분께 인코텀즈 2020의 조건 11개중 E, F그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코텀즈는 무역 및 수출, 수입을 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한 조건이기때문에 글로벌셀러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면 앞으로의 수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과연 어떤 조건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공장인도란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자)의 처분하에 두는 때 위험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적재하지 않은 채 인도)되는 거래 조건
-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 표기: EXW+수출국내의 지정장소 Ex) EXW Seller’s Warehouse in Seoul, Korea
- 매수인이 직,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 추천!
- 11개의 무역거래 조건 중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의 수출통관 절차를 마친 후 수출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
-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매수인(수입자)이 본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 표기: FCA+수출지의 지정장소 Ex: FCA Seller’s Warehouse in Seoul, Korea
- 매수인(수입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적 후에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을 매도인(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그의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마친 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자)이 지명한 선박의 선측[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조건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표기: FAS+지정 선적항(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ex) FAS Busan Port
- 주로 원면, 원목, 곡물 등 대량의 살물(Bulk cargo)을 운송 시 이용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의 수출통관 절차를 마친 후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자)이 지명한 선박의 본선상(on board the vessel)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조건
-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표기: FOB+지정 선적항(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ex) FOB Busan Port
-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 추천!!
다음 호에서는 C, D그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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