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바로알기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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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쉽게이트의 여니입니다!!
오늘은 인코텀즈2020 3탄! 마지막입니다! C그룹과, D그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인(수출자)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
1)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표기: CPT+지정목적지(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ex) CPT Buyer’s in Texas, U.S.A.
3) FCA 조건에 운송비가 추가된 조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협회적하약관 A약관 또는 약관(A/R)으로 부보]는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되, 물품이 적출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조건.
1) 매도인(수출자)은 매수인(수입자)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수출자)은 협회적하약관 A약관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 조건으로 부보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보다 낮은 수준(B, C, WA, FPA 약관)으로 부보할 수 있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매매 대금의110%)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보험은 인도 지점부터 적어도 지정 목적지까지 부보되어야 하고 매도인(수출자)은 매수인(수입자)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또는 그 밖의 부보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표기: CIP+지정목적지(insert named placer of destination) ex) CIP Buyer’s Factory in Texas, U.S.A.
4) CPT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조건.
매도인(수출자)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임을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상에 적재되는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훼손위험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
1)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표기: CFR+지정목적항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ex) CFR New York Port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해상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조건.
1) 매도인(수출자)은 매수인(수입자)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ICC(C)약관이나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 조건으로 부보 가능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담보 조건(A, B, A/R, WA 약관)으로 부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한다.
2)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표기: CIF+지정 목적항(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ex) CIF New York Port
매도인(수출자)이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수입자)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위험을 이전하는 조건.
3)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4) 표기: DAP+지정 목적지(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ex) DAP Buyer’s Factory in Texas, U.S.A.
7) 매도인이 수입통관과 수입관세 또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매수인(수입자)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다.
Incoterms 2010의 DAT 조건이 삭제되고 DPU 조건이 신설되었다. 기존 DAT 조건에서는 인도 장소가 터미널(부두,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 DPU 조건에서는 지정 목적지는 터미널을 포함한 수입국의 지정 장소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1)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매도인(수출자)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표기: DPU+지정 목적지(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ex) DPU Buyer’s Factory in Texas, U.S.A.
3) 매도인(수출자)이 수입통관과 수입관세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D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
4) 매도인(수출자)이 도착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Unloading)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인코텀즈 조건이다.
5) DAP 조건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
매도인(수출자)이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된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자)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
3)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
4) 표기: DDP+지정 목적지(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ex) DDP Texas Buyer’s factory
5) 수입국의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비용도 부담한다.
7) 11개의 무역거래 조건 중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다. 매도인(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최대 의무 조건이고 매수인(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최소 의무 조건.
이렇게 3탄에 걸쳐 인코텀즈202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로벌 셀러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똑똑한 수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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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사이트
https://www.forwarder.kr/incoterms/ex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