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경쟁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 방향

플랫폼 공정경쟁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 방향

edited by. Jung.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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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 방향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 플랫폼 이용 셀러 및 고객들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도 매우 큰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었죠. 올해 7월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셀러들에게 제대로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환불이 불가하게 하여 문제가 매우 커졌습니다.

 

*출처: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27

 

이와 같이 몇몇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독과점의 폐해가 수면위로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등 입점업체 및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관계 등 이커머스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1.반경쟁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개정

 

이번 규제안의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법규 위반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인데요, 스타트업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부담의 우려를 고려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하여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일 플랫폼 기준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월간 이용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3곳 점유율 합계가 85% 이상,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정위에서 지정한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의 핵심 분야로 지목하고 있는 반경쟁 행위는 다음과 같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적발될 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준인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반경쟁행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같이 이커머스 시장의 교란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율 대상으로는 재화 및 용역을 중개 거래하는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써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1, 또는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의 2안 중 이커머스 시장 관계자, 소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산 기한을 두고서도 1안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의 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의 2안이 제시되었으며,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에 관련해서도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1안과 판매대금 50%2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 또한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2309311434191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자료

 

 

하지만, 위 내용과 같이 공정위에서 복수의 안을 내놓은 이유로는 9 23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공청회에서 이번 대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규율 적용으로 인해 자칫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플랫폼 측에서의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규율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생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가로 막으며 대형 플랫폼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구매 확정일 기준 1~2일 영업일 안에 정산이 이루어지나, 자금 여건이 녹록치 않는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거래 특성상 대금 정산 후 반품이나 환불 발생 시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커지며,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약한 규율을 적용해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자칫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및 반경쟁 행위 규제에 대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취합 후 검토하여 조만간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 규제 개정안 마련에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를 통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공론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 여지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질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해 7월 티메프 사태로 인해 수많은 입점 업체 및 고객들이 거대 규모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신용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커머스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조속히 방지하고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건전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이커머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고객 간 신뢰가 회복되고, 모두 함께 성장 및 발전해나갈수 있는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