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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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쇼픽레터에서는 글로벌 셀러가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쉽게 수출신고 하는 방법, 더 쉽게 자동수출신고하는 방법 등을 준비했습니다. 쇼픽레터와 함께 수출신고 완전 정복하러 가시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수출신고’라고 합니다.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출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밀수출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① 수출실적 인정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 수출이행자금,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과 국세청의 전산연계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관세환급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신고 시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④ 반품 재수입 관세면제
반품 또는 해외재고의 국내 재반입 시 수출신고 내역이 있는 물품의 경우 재수입 면세제도를 통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자라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이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크게 ‘정식통관’과 ‘목록통관’으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하며, 그 외 목록통관절차 적용 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를 ‘정식통관절차’라고 합니다. (출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글로벌 셀러의 경우 절차가 간편한 목록통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관세환급, 재수입 면세 등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것으로,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인 경우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이수출신고 시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UNI-PASS 회원가입 전) 통관고유부호 신청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요
UNI-PASS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② UNI-PASS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UNI-PASS 회원 가입 단계에 따라 신청합니다.
③ 신고인 부호 신청
UNI-PASS 회원 가입 단계에 따라 신청합니다.
① 엑셀 업로드를 통한 신고
UNI-PASS 메인화면(업무지원 - 전자상거래신고)에서 엑셀로 된 양식을 다운 받아 신고항목 작성 후 업로드하면 여러 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웹에서 전자신고 하기
UNI-PASS 메인화면(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서)에서 신고구분을 [E]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로 선택하여 한 건씩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 무역 포털 uTradeHub(유트레이드허브)와 물류플랫폼 연동 통한 자동 수출신고
유트레이드허브 이용 시 물류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자동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류플랫폼 중 하나인 SHIPGATE를 통한 자동 수출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유니패스 가입 후 신고인 부호와 통관 고유 부호 발급
2) 1)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트레이드 허브(https://www.utradehub.or.kr/) 가입 및 SHIPGATE 연동
3) SHIPGATE -> SETTINGS -> ACCOUNT -> Export Declaration 란에서, 회사이름(한글), 사업자 번호, 유트레이드 허브 ID, api key, 신고인 부호, 통관고유 번호를 기입 후 Save를 클릭하여 자동 수출 신고 세팅 완료
4) 라벨 생성 시 ADD-ONS 의 Auto Export Declaration을 체크해 자동 수출신고 진행
※ 아래의 가이드 영상에서 SHIPGATE를 통한 자동 수출신고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신고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신고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관세청(https://www.customs.go.kr/)이나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